NO-ACTION OPINION · 2725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방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며 귀사가 해당 방식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면거래에서 고객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진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태블릿을 통한 전자문서에 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정보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4 항은 동의의 방식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태블릿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방식을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고 , 해당 방식이 귀사의 여건상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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