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직원을 통한 대출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질의하신 취지로 볼 때
,
신규 고객이 아닌
“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
”
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즉
,
“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
”
이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지 여부를
1
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
·
안내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후
,
해당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 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시행하고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의 경우
,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준수를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참고로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므로
,
-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행은 고객이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면서
,
당행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①
본인확인조치
,
②
대출심사서류 제출
,
③
각종 동의서 및 대출관련 서류 확인 및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위 대출신청절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에서 정한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
구체적인 대출 절차
>
1)
대출상담요청
:
고객이 대출 문의를 위해 콜센터에 상담 요청
2)
본인확인단계
Ⅰ
(
공인인증서
):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 비교 및 안내
→
고객 대출 신청 의사 확인
3)
본인확인단계
Ⅱ
(
휴대폰본인인증
):
은행에 등록된 고객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후
,
전화상으로 대출신청 절차 안내
4)
대출심사 자료제출
:
고객이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제출한 대출심사 자료로 신용평가 후 전화상으로 대출한도
·
금리안내 및 약정
5)
계약체결절차
:
고객은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대출서류 내용을 확인한 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제출
6)
대출실행
:
은행은 제출된 대출서류 이미지를 확인 후 대출실행
※
콜센터직원은 각 단계별로 고객에게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는데 고객이 해당
URL
주소를 클릭하면 모바일뱅킹 어플 내에서 본인확인
·
대출심사자료 제출
·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됨
(
동
URL
주소는 사용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재사용 불가능함
)
판단 이유
ㅇ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에서는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
휴대전화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는 방법
”
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ㅇ
이러한 취지는
,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제
1
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대출을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ㅇ
따라서 신규 고객이 아닌
“
금융회사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가 기등록된 기존 고객
”
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
해당 고객의 모바일뱅킹 어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지 여부를
1
차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
·
안내하여 대출 의사를 확인한 후
,
해당
고객이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 전에 본인확인을
충실히 하고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하여 은행에 대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는 방식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참고로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므로
,
-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또한
,
상기 방식에 따르더라도 금융위원회는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
보완에 관한 사항을 권고
·
요구 또는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을 알려드립니다
.
*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을 권고
ㆍ
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제
2
조의
2
제
2
항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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