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1-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
당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입사 전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
*
를 수행한 경우
*
펀드 및 관련 재산에 관한 운영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
하고
시장위험
·
운영위험
·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에 관하여
분석
,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ㅇ
펀드평가회사에서 근무 시 재직하였던 부서의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2
조 제
2
항 제
4
호
,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5
항 제
1
호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
2-6
조 제
1
항
<
별표
2>
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 규정
<
별표
2>
에 규정된
위험관리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
위험관리
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
·
운영
위험
·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
별표
2>
인력
·
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가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금융
‧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
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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