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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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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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입사 전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 * 를 수행한 경우 * 펀드 및 관련 재산에 관한 운영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 하고 시장위험 · 운영위험 ·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에 관하여 분석 ,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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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평가회사에서 근무 시 재직하였던 부서의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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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2 조 제 2 항 제 4 호 , 동법 시행령 제 16 조 제 5 항 제 1 호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 2-6 조 제 1 항 < 별표 2> 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 규정 < 별표 2> 에 규정된 위험관리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 위험관리 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 · 운영 위험 ·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 별표 2> 인력 · 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 금융 ‧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 공인회계사 ,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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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