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59 비조치의견

오픈뱅킹 API 활용 추심이체 시 펌뱅킹 추심이체 출금동의 외 별도의 출금동의 필요 여부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19-11-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

조 제

1

호와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1

호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를 통해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사설전자서명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은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기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전자서명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오픈뱅킹 출금서비스 이용 시

,

사설전자서명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펌뱅킹으로 선불

·

직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목적의 추심이체 동의 시

,

전자금융

감독규정에 따라

ARS

와 사설전자서명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요건 충족

)

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픈뱅킹의 출금서비스를 도입하여 펌뱅킹과 병행하고자 하는데

,

오픈뱅킹에서도 사설전자서명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

펌뱅킹

,

오픈뱅킹은 전자금융업자와 은행 간의 업무처리 방식일 뿐

,

추심이체 출금

동의 방식 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고객이 특정 전자금융업자에게 추심이체 출금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관계 및 그 권리

·

의무 관계는 이와 무관한 것이며 펌뱅킹과 동일하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되므로 사설전자서명 등 방식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판단 이유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

조 제

1

호에 따라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

업자

는 서면

(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

)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지급인으로부터 추심이체 출금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

전자금융감독규정

6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는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의 요건을

,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가 본인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전자서명 당시 본인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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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7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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