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74 비조치의견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19-1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4

항 제

3

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만

,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4

4

호의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조력업무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4

항 제

3

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

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3

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

조력 업무

에는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은행법상 인수

,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인수

(acquisition)

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

(merger)

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한편

,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4

4

호의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조력업무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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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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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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