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74 비조치의견

은행의 겸영업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3 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다만 ,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조력업무’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법 제 28 조 제 1 항 제 3 호 ,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3 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 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항 3 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 호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 조력 업무’ 에는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은행법상 인수 ,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인수 (acquisition) 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 (merger) 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한편 ,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의 ‘기업의 경영 ,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

조력업무’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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