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84 비조치의견

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

*

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이하

지배구조법

’)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호칭과

업무 집행 권한의 부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

또한 급여를 포함하여 인사상의 어떤 변화도 없음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

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제

3

조 제

2

항 및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

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

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

참조

)

질의하신 사안에서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자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회사 내부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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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9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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