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임 관련 공시 및 보고 의무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
*
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호칭과
업무 집행 권한의 부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
또한 급여를 포함하여 인사상의 어떤 변화도 없음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
ㆍ
회장
ㆍ
부회장
ㆍ
사장
ㆍ
부사장
ㆍ
대표
ㆍ
부대표
ㆍ
전무
ㆍ
상무
ㆍ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제
3
조 제
2
항 및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
ㆍ
회장
ㆍ
부회장
ㆍ
사장
ㆍ
부사장
ㆍ
대표
ㆍ
부대표
ㆍ
전무
ㆍ
상무
ㆍ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
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
①
참조
)
□
질의하신 사안에서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자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한편
,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회사 내부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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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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