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 * 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호칭과 업무 집행 권한의 부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 또한 급여를 포함하여 인사상의 어떤 변화도 없음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
ㅇ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 제 3 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 ㆍ 회장 ㆍ 부회장 ㆍ 사장 ㆍ 부사장 ㆍ 대표 ㆍ 부대표 ㆍ 전무 ㆍ 상무 ㆍ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ㅇ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제 3 조 제 2 항 및 시행령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 ㆍ 회장 ㆍ 부회장 ㆍ 사장 ㆍ 부사장 ㆍ 대표 ㆍ 부대표 ㆍ 전무 ㆍ 상무 ㆍ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 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
□질의하신 사안에서 전무 , 상무 ,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자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한편 ,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회사 내부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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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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