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86
비조치의견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없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8
호의
2
에 따라 자산배분형 펀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공모리츠에 대한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
ㅇ
다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이 리츠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
229
조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
□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다목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
(
공모리츠를 포함함
)
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ㅇ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8
호의
2
에 따라 같은 항 제
5
호의
4
의
요건을 갖춘 소위
‘
자산배분형 펀드
’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
재간접 공모리츠
)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 자산운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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