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86
비조치의견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공모리츠(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원칙적으로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없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8 호의 2 에 따라 자산배분형 펀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공모 집합투자기구가 재간접 공모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므로 ,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공모리츠에 대한 출자지분은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적용됩니다 .
ㅇ다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9 조의 3 이 리츠에 대한 자본시장법 제 229 조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제 3 호다목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므로 , 공모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 (공모리츠를 포함함) 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
ㅇ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8 호의 2 에 따라 같은 항 제 5 호의 4 의 요건을 갖춘 소위 ‘자산배분형 펀드’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재간접 공모리츠) 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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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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