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9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문의하신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11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6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상호저축은행법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는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

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

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

2.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

3.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11

(

업무

)

1

항은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고

,

동항 제

16

호는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5

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문의

하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

금융감독원 위탁

)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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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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