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79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문의하신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6 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 「상호저축은행법」 제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는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

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

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 (업무) 제 1 항은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고 ,

동항 제 16 호는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 11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15 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문의 하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금융감독원 위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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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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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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