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1998.1.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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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의 계열사 상표권 사용료 수취는 열거 업무가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승인 시에만 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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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저축은행의 계열사 상표권 제공·사용료 수취는 고유업무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으면 부대업무로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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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유형 전환 후 기존 거래 고개의 예금해지
지점을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한 뒤 기존 수신고객의 예금해지를 취급해도 별도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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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