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94 비조치의견

대출에 부수하지 않은 금융자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 · 2020-04-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과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

이하

부수업무지침

”)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고

,

동 지침의 폐지 및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제

18

조의

2

4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로 전환되었다면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40

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

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

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

현행

은행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39

, 2010. 11. 5.,

폐지제정

.]

부칙 제

6

조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수업무지침은 폐지하고

,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수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금융관련 상담 및 조력업무

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도입

(‘03.7.3)

된 입법

취지

*

를 고려할 때

*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업종

(

증권

보험업

)

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기업구조조정 중개

주선

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

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03.7.3 ’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는 현행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 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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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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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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