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94 비조치의견

대출에 부수하지 않은 금융자문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과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이하 “부수업무지침”) 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를 수행하고 있었고 , 동 지침의 폐지 및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제 18 조의 2 제 4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로 전환되었다면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 [2010.11.16.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40 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 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 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 현행 은행법 제 28 조 제 2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舊 은행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 2010-39 호 , 2010.11.5., 폐지제정 .]

부칙

제

6

조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수업무지침은 폐지하고

,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수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금융관련 상담 및 조력업무’ 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도입 (‘03.7.3) 된 입법 취지 * 를 고려할 때 *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업종 (증권

보험업) 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기업구조조정 중개

주선

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 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 (‘03.7.3’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 는 현행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 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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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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