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부동산의 임대.
부수업무의 범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부수업무금융위원회홈페이지인터넷대통령령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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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8>
1.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업무계획서
2.손익예상서
3.정관
4.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은행의 명칭
2.부수업무의 신고일
3.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부수업무의 내용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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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다른 은행이 이미 신고해 영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을 동일하게 수행할 때는 별도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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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다른 은행이 이미 신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을 동일하게 수행하면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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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모바일 앱으로 계열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는 신고 불요 부수업무이며, 타깃팅은 관련 법규 준수 아래 허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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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모바일 앱으로 계열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는 신고 불요 부수업무이며, 타깃팅은 관련 법규 준수 아래 허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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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모바일 앱으로 계열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는 신고 불요 부수업무이며, 타깃팅은 관련 법규 준수 아래 허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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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모바일 앱으로 계열사 광고를 대행하는 업무는 신고 불요 부수업무이며, 타깃팅은 관련 법규 준수 아래 허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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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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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부동산의 임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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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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