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2016.6.28>
1.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업무계획서
2.손익예상서
3.정관
4.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법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은행의 명칭
2.부수업무의 신고일
3.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부수업무의 내용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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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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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모바일 앱의 계열사 광고 대행은 신고 불요 부수업무지만 개인정보 활용 등 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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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서비스가 은행법상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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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다른 은행이 이미 신고해 영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을 동일하게 수행할 때는 별도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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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부수하지 않은 금융자문 관련 법령해석 요청
폐지 전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금융자문은 겸영업무로 전환되어 별도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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