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조 (보험사업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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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업감독규정상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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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의 용어 해석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은 종전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승계했으므로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에 따른 다른회사 출자제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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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부수하지 않은 금융자문 관련 법령해석 요청
부수업무지침 폐지 당시 금융상담·조력업무를 수행한 은행은 별도 신고 없이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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