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금융거래기록
’
에는
①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신용정보
,
②
신용
정보가 아닌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
,
③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①
첫째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은
「
신용정보법
」
의 파기
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제
2
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
-
신용정보의 경우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 조치를 이행하면
「
전자금융거래
법
」
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둘째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 제
3
항
,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5
항에 따라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에 따른 파기 절차와 방법
이
준용됩니다
.
-
따라서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6
조에
따라
익명처리 등을 한 경우
에는
원칙
적으로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③
셋째
,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전자
금융
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
의
경우에는
「
전자금융
거래법
」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금융거래기록
’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
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ㆍ
정정할 수 있는 기록
(
법
§22
①
)
을 의미하므로
,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을
추적
ㆍ
검색할 수 없고
,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
·
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i)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
신용정보
법
」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파기절차
·
방법에 따라 익명조치 등을 하고
,
(ii)
그 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추적
·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
거래법
」
에 따른
파기의무를 준수하였거나
,
파기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금융거래기록
’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
하거나
,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ㆍ
정정할 수 있는 기록
(
법
§22
①
)
을 의미합니다
.
ㅇ
이러한
‘
전자금융거래기록
’
에는
①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신용정보
,
②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
,
③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우선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은
「
신용정보법
」
의 파기
에 관한 사항에 따라 파기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익명처리
(
「
신용정보법
」
제
2
조제
17
호
)
등 파기 조치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관련
)
등을 이행하면
「
전자금융
거래법
」
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2
조제
2
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
「
신용정보법
」
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요컨대
,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파기대상
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ⅰ
)
개인
정보
,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ⅱ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기타
전
자
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한편
,
「
전자금융거래법
」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됩니다
(
법
§
3
①
).
ㅇ
"
전자금융거래
“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ⅱ
)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이하
"
전자금융업무
")
하고
,
ⅲ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
).
-
다만
,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
즉
,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
, '
금융상품
및 서비스
’
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
하지 않고
,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
(
금융감독원
,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 2017
년 참조
).
이러한 실무해석 관행이 일반적
·
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법원
2009.4.23.
선고
, 2006
다
81035
판결 등 참조
)
-
먼저
, "
금융상품
"
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9
월 시행 예정
)
」
에 따른
"
금융상품
"
이란
,
「
은행법
」
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
보험업법
」
에 따른 보험상품 등을 의미하고
,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
계약상의 권리
’
를 말하며
,
「
보험업법
」
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계약
'
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
요소를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됩니다
.
특히
,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
접근매체
"
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
(
법 제
2
조제
10
호
)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이
,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전자금융거래
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ㅇ
이에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
개인정보보호법
」
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
이 우선 적용
된다고 할 것
입
니다
(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
, 2017
년
참조
).
-
따라서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에 대해서도
「
전자금융거래법
」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
그런데
,
「
전자금융거래법
」
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6
조를 준용
하고 있습니다
(
법
§22
③
,
시행령
§12
⑤
).
ㅇ
「
개인정보 보호법
」
제
21
조제
4
항
은
“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에서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
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하도록
하고
,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13
조제
1
항
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완전파괴
(
소각
·
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질의자가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여
결과적으로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
개인정보는 파기된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2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민원회신 관련
)
.
ㅇ
따라서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의 경우에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
16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익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끝으로
,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가 아닌
전자금융거래기록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전자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
의
경우에는
「
전자금융
거래법
」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ㅇ
그런데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전자금융거래기록
’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
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ㆍ
정정할 수 있는 기록
(
법
§22
①
)
을 의미하므로
,
ㅇ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을
추적
ㆍ
검색할 수 없고
,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
·
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파기
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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