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1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에는

신용정보법

따른

신용정보

,

신용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첫째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신용정보법

의 파기

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22

조제

2

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

-

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20

조의

2

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 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22

조 제

3

,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5

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에 따른 파기 절차와 방법

준용됩니다

.

-

따라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6

조에

따라

익명처리 등을 한 경우

에는

원칙

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전자

금융

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

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정정할 수 있는 기록

(

§22

)

을 의미하므로

,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검색할 수 없고

,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

·

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i)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신용정보

관련 법령에

따른 파기절차

·

방법에 따라 익명조치 등을 하고

,

(ii)

그 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추적

·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거래법

에 따른

파기의무를 준수하였거나

,

파기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

하거나

,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정정할 수 있는 기록

(

§22

)

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기록

에는

신용정보법

따른

신용정보

,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선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신용정보법

의 파기

에 관한 사항에 따라 파기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신용정보법

에 따른 익명처리

(

신용정보법

2

조제

17

)

등 파기 조치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관련

)

등을 이행하면

전자금융

거래법

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전자금융거래법

22

조제

2

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요컨대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파기대상

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

개인

정보

,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기타

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

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됩니다

(

§

3

).

"

전자금융거래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이하

"

전자금융업무

")

하고

,

)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

).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

,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

,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

하지 않고

,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

(

금융감독원

,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 2017

년 참조

).

이러한 실무해석 관행이 일반적

·

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대법원

2009.4.23.

선고

, 2006

81035

판결 등 참조

)

-

먼저

, "

금융상품

"

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9

월 시행 예정

)

에 따른

"

금융상품

"

이란

,

은행법

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자본시장법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등을 의미하고

,

자본시장법

에 따른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

를 말하며

,

보험업법

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계약

'

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

요소를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

을 거치게 됩니다

.

특히

,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

접근매체

"

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

(

법 제

2

조제

10

)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이

,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전자금융거래

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

된다고 할 것

니다

(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

, 2017

참조

).

-

따라서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그런데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6

조를 준용

하고 있습니다

(

§22

,

시행령

§12

).

개인정보 보호법

21

조제

4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에서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

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하도록

하고

,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13

조제

1

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완전파괴

(

소각

·

파쇄 등

),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자가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여

결과적으로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

개인정보는 파기된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2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민원회신 관련

)

.

따라서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

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6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익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가 아닌

전자금융거래기록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전자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

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정정할 수 있는 기록

(

§22

)

을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검색할 수 없고

,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

·

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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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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