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17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8-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 에는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 ,

신용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첫째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신용정보법」 의 파기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제 2 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 - 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 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 법」 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둘째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3 항 ,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5 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에 따른 파기 절차와 방법이 준용됩니다 . - 따라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익명처리 등을 한 경우 에는 원칙 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전자 금융 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그런데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 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ㆍ 정정할 수 있는 기록 (법 §22

) 을 의미하므로 ,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할 수 없고 ,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 · 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 (i)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신용정보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파기절차 · 방법에 따라 익명조치 등을 하고 , (ii) 그 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추적 ·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거래법」 에 따른 파기의무를 준수하였거나 , 파기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 하거나 ,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ㆍ 정정할 수 있는 기록 (법 §22

) 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기록’ 에는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 ,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선 ,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신용정보법」 의 파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파기 하여야 할 것이며 , 이 경우 「신용정보법」 에 따른 익명처리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7 호) 등 파기 조치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관련) 등을 이행하면 「전자금융 거래법」 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전자금융거래법」 제 22 조제 2 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요컨대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파기대상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ⅰ) 개인 정보 ,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ⅱ)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기타 전 자 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 「전자금융거래법」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 됩니다 (법 § 3

).

" 전자금융거래 “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ⅱ)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이하 " 전자금융업무 ") 하고 , ⅲ)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 호).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 즉 ,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그런데 ,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에 대해서는 자금의 융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 하지 않고 ,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 (금융감독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7 년 참조). 이러한 실무해석 관행이 일반적 · 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 그 제 · 개정 연혁 ,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 "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 2006 다 81035 판결 등 참조) - 먼저 , " 금융상품 " 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1.9 월 시행 예정)」 에 따른 " 금융상품 " 이란 , 「은행법」 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자본시장법」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상품 등을 의미하고 , 「자본시장법」 에 따른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 를 말하며 , 「보험업법」 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 계약 ' 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 요소를 포함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한편 ,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특히 ,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 접근매체 " 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 (법 제 2 조제 10 호)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이 ,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 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전자금융거래 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 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 된다고 할 것 입 니다 (행정안전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 , 2017 년 참조). - 따라서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그런데 , 「전자금융거래법」 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 조를 준용 하고 있습니다 (법 §22

, 시행령 §12

).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제 4 항은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 16 조 에서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 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하도록 하고 ,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13 조제 1 항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완전파괴 (소각 · 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자가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여 결과적으로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 개인정보는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4.2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민원회신 관련) .

따라서 ,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16 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익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가 아닌 전자금융거래기록 ,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 전자 금융거래 내용을 추적 · 검색 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 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 ㆍ 정정할 수 있는 기록 (법 §22

) 을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ㆍ 검색할 수 없고 ,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 · 정정 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 22 조제 2 항에 따른 파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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