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거래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대부업자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은 그 대부업자등이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1.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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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9조의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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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대부업 폐업 후 기존 채권의 추심·양도 가능 여부 및 등록 갱신 의무 여부 (대부업법 제14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1.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폐업 후에도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그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대부업법 제14조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을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 다만 추심행위 관련 규제,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는 준수하여야 한다. Q2.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갱신 의무가 있는가. A2. 없다.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5조 제2항 — 폐업신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 — 등록 실효 후의 지위(거래 종결 범위 내 대부업자등 의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14조 (등록 실효 후의 거래 종결 의제) - 취지: 등록 유효기간 만료·폐업신고 등으로 대부업자등의 법적 지위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을 즉시 무효화·중단하면 채권자·채무자 양측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 한해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한다. - 적용 범위: 개인 대부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
대부업법 제1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대부업 폐업 후 기존 채권의 추심·양도 가능 여부 및 등록 갱신 의무 여부 (대부업법 제14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1.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폐업 후에도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그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대부업법 제14조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을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 다만 추심행위 관련 규제,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는 준수하여야 한다. Q2.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갱신 의무가 있는가. A2. 없다.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5조 제2항 — 폐업신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 — 등록 실효 후의 지위(거래 종결 범위 내 대부업자등 의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14조 (등록 실효 후의 거래 종결 의제) - 취지: 등록 유효기간 만료·폐업신고 등으로 대부업자등의 법적 지위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을 즉시 무효화·중단하면 채권자·채무자 양측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 한해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한다. - 적용 범위: 개인 대부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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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 후 기존 채권의 추심·양도 가능 여부 및 등록 갱신 의무 여부 (대부업법 제14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1.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폐업 후에도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그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대부업법 제14조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을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 다만 추심행위 관련 규제,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는 준수하여야 한다. Q2.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갱신 의무가 있는가. A2. 없다.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5조 제2항 — 폐업신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 — 등록 실효 후의 지위(거래 종결 범위 내 대부업자등 의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14조 (등록 실효 후의 거래 종결 의제) - 취지: 등록 유효기간 만료·폐업신고 등으로 대부업자등의 법적 지위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을 즉시 무효화·중단하면 채권자·채무자 양측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 한해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한다. - 적용 범위: 개인 대부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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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14조 해석 질의
대부업 폐업 후 기존 채권의 추심·양도 가능 여부 및 등록 갱신 의무 여부 (대부업법 제14조)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Q1.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폐업 후에도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거나, 그 채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는가. A1. 가능하다. 대부업법 제14조는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대부업자등을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정상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기존 채권의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추심 및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 다만 추심행위 관련 규제, 채권 양도 상대방의 제한 등 대부업법상 규제는 준수하여야 한다. Q2.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라 계속해서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 갱신 의무가 있는가. A2. 없다.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서 대부업자등으로 간주되는 이상 갱신등록은 불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5조 제2항 — 폐업신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14조 — 등록 실효 후의 지위(거래 종결 범위 내 대부업자등 의제)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대부업법 제14조 (등록 실효 후의 거래 종결 의제) - 취지: 등록 유효기간 만료·폐업신고 등으로 대부업자등의 법적 지위가 종료되더라도, 이미 체결한 대부계약을 즉시 무효화·중단하면 채권자·채무자 양측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기존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에 한해 대부업자등으로 간주한다. - 적용 범위: 개인 대부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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