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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기업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3

항제

1

호의 기업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가 작성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3

1

호에 따라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주식교환

,

주식이전

,

영업양수도

,

자산매각

,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

감사법

’)

2

조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 중에서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이하

기업재무안정

PEF

’)

의 투자대상인 재무

구조개선기업에 해당

됩니다

.

이때

,

판단기준이 되는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란 감사인이 회사가 외부감사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

16

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8

)

따라서

,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동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

16

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3

1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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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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