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비용의 범위와 간주이자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에 따른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ㅇ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
공증비용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비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와 채권추심에 사용된 법무비용이 간주이자에 포함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나
,
ㅇ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업자가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객의 편익에 일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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