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60 비조치의견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와 간주이자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

에 따른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

공증비용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비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와 채권추심에 사용된 법무비용이 간주이자에 포함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나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업자가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객의 편익에 일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257)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