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60 비조치의견

채권추심비용의 범위와 간주이자 포함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에 따른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 가등기담보 , 매도담보 , 양도담보 등의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을 말하는 것이며 ,

그 밖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 공증비용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비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 범위와 채권추심에 사용된 법무비용이 간주이자에 포함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나 ,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 5 조제 4 항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간주이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대부업자가 적극적으로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고객의 편익에 일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도 간주이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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