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61 비조치의견

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제 40 조의 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등이 수집 ‧ 조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이하 ‘질병정보등’)” 에 대해 ,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조사 또는 제 3 자 제공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신정법 제 32 조제 6 항제 9 호의 2 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 15 조제 2 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정법 제 33 조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등을 수집 ‧ 조사하거나 제 3 자 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개인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조사 또는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질병정보등 수집 ‧ 조사 또는 제공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의 방법 측면에서 정보주체 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보다 강화한 취지로 보입니다 .

그러나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고 , 민감성도 극히 낮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 민감성도 높은 통상적인 질병정보등과 동일한 성질의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제 33 조제 2 항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화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 추가정보를 이용한 재식별은 엄격이 금지되는 행위 (신용정보법 제 40 조의 2 제 6 항 및 제 7 항) 로서 이는 신용정보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정보등을 상정하여 규정된 제 33 조제 2 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신정법 제 32 조 및 제 15 조에 따른 가명정보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 신정법 제 32 조 및 제 15 조의 정보주체 동의 예외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 , 법원의 제출 명령 , 과세자료 제공 , 가명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 되고 ,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는 제 32 조 및 제 15 조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정법 ’) 제 40 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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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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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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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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