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61 비조치의견

가명처리된 질병,상해정보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활용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8-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

다만

,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정법

’)

40

조의

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등이 수집

조사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이하

질병정보등

’)”

에 대해

,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조사 또는 제

3

자 제공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신정법 제

32

조제

6

항제

9

호의

2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5

조제

2

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제

1

항제

2

(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정법 제

33

조제

2

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등

을 수집

조사하거나 제

3

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개인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조사 또는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질병정보등 수집

조사 또는 제공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의 방법 측면에서 정보주체

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보다 강화한 취지로 보입니다

.

그러나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

은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고

,

민감성도 극히 낮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

민감성도 높은 통상적인 질병정보등과 동일한 성질의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33

조제

2

항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화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

추가정보를 이용한 재식별은 엄격이 금지되는

행위

(

신용정보법 제

40

조의

2

6

항 및 제

7

)

로서 이는 신용정보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정보등을 상정하여

규정된 제

33

조제

2

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신정법 제

32

조 및 제

15

조에 따른

가명정보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

신정법 제

32

조 및 제

15

조의 정보주체 동의 예외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

,

법원의 제출 명령

,

과세자료 제공

,

가명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

되고

,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개인정보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는 제

32

조 및 제

15

조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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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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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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