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내부감사업무
3.위험관리업무
4.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은행이 대출하고 투자자가 담보위험을 부담하는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운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온투업자의 은행통합형 P2P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구조의 연계대출채권 파산절연도 인정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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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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