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내부감사업무
3.위험관리업무
4.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업무
5.연계대출계약의 심사ㆍ승인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6.투자자 모집,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ㆍ해지 업무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청산업무를 처리 중인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