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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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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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은행이 대출하고 투자자가 담보위험을 부담하는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운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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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합형 P2P대출 가능 여부
온투업자의 은행통합형 P2P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구조의 연계대출채권 파산절연도 인정되기 어렵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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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외부플랫폼 광고가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연계투자 광고는 청약 권유·계약 중개가 아니므로 온투업법상 투자자 모집 위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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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외부플랫폼 광고가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투업자의 외부플랫폼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일 뿐 위탁금지 대상인 투자자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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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온투업법상 한도와 준수사항 내에서 연계투자를 차입자 대출·신용공여로 보아 수행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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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여신금융기관 등은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온투업법상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해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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