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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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조문 인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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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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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표준메뉴얼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표준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신용정보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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