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2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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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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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의 요건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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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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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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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처리의 위탁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
← incoming제17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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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법 제22조의8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 incoming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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