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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8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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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신용정보법 §10
신용정보법 §11
신용정보법 §14
… 외 7건
10건
6~15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법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40
신용정보법 §48
… 외 2건
5건
3~5회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봄 지원법 §23
다문화가족지원법 §6
아이돌봄 지원법 §25
3건
3~5회

피인용 — 이 §2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8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10

§2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10.3cites
지역신용보증재단법§40 위임 등20.3위임>cites
신용정보법§48 청문20.15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cites

§22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아이돌봄 지원법§23 금융정보등의 제공10.5인용
다문화가족지원법§6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20.25준용>인용
아이돌봄 지원법§25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20.15위임>인용

§2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10.8준용
신용정보법§11 겸영업무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50 벌칙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4인용>준용
기초연금법§12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1 금융정보등의 제공20.4인용>준용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20.24cites>준용
신용정보법§52 과태료20.24cites>준용
특정금융정보법§14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2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510.8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20.4준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220.4준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142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4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2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2정의0.00018155
★ 2신용정보법§25신용정보집중기관0.00017111
★ 3금융실명법§4금융거래의 비밀보장0.00013129
·보험업법§4보험업의 허가8e-0585
·신용정보법§32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6e-0571
·대부업법§3등록 등6e-0556
·기술보증기금법§2정의4e-0524
·특정금융정보법§4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4e-0519
·자산관리공사법§26업무3e-0534
·특정금융정보법§7신고3e-05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2정의3e-05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3e-0515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2e-0511
·특정금융정보법§15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2e-05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정의2e-058
·대부업법§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2e-0511
·신용보증기금법§2정의2e-0521
·특정금융정보법§4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2e-0512
·특정금융정보법§13자료 제공의 요청 등2e-05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자산관리의 위탁2e-0519
·특정금융정보법§3금융정보분석원2e-056
·주택도시기금법§9기금의 용도2e-0512
·개인채무자보호법§35채무조정의 요청1e-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5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e-0514
·신용정보법§17처리의 위탁1e-05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1e-0510
·대부업법§3의5등록요건 등1e-053
·개인채무자보호법§2정의1e-0513
·자산관리공사법§2정의1e-0511
·서민금융법§2정의1e-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