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9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관계에 따라

해당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민법 제

114

조제

2

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이 선임한 해당

대리인에게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통지받는 것을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채무자 본인에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의

등록시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4

3

항 및 별표

6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의하여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채무자

(

신용정보주체

)

의 대리인

에게만 해야 하는지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

(

유한

)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

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의 사전통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제

2

조제

1

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연체채권의 개인회생폐지 결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원

)

연체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

재등록의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 이유

첫째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도 판단

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채권 관련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

114

조제

2

항에 따르면

,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본인에 대한

연락을 금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도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통지받는 것을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채무자 본인에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

연체정보의

등록시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4

3

항 및

별표

6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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