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9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관계에 따라 해당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와 민법 제 114 조제 2 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본인이 선임한 해당 대리인에게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통지받는 것을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채무자 본인에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의 등록시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4 제 3 항 및 별표 6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의하여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채무자 (신용정보주체) 의 대리인 에게만 해야 하는지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ㆍ 법무법인 ㆍ 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 하거나 채무자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의 사전통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ㆍ 이용자가 제 2 조제 1 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연체채권의 개인회생폐지 결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에 연체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 재등록의 시점이 언제인지

판단 이유

첫째 ,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도 판단 정보를 신용 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채권 관련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 114 조제 2 항에 따르면 , 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본인에 대한 연락을 금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도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채권추심법 제 8 조의 2 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통지받는 것을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계약관계에 따라 대리인이 통지의 전달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채무자 본인에게 신용정보법 제 35 조의 3 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 연체정보의 등록시점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26 조의 4 제 3 항 및 별표 6 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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