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 제공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A
사가
B
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기업 및 법인의 식별정보이나
,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신용정보법
」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기업의 신용거래내역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
하므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라 이용
·
제공상 제한을 받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A
社
가
A
社
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초정보
*
를
B
社
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
B
社
는
B
社
가 보유한 해당 가맹점의 일부 정보
**
를 보충하여
B
社
의 지도를
비롯한
B
社
서비스에 게시 및
A
社
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인 바
,
상기
방안의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A
社
의 정보
:
신용카드가맹점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B
社
의 정보
: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의 홈페이지 주소
,
주차
ㆍ
예약 가능 여부
,
장소명
,
판단 이유
□
A
사가
B
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나
,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가목 참조
).
ㅇ
즉
,
법령해석 요청서 상
A
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맹점 기초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
제공에
「
신용정보법
」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다만
,
식별정보가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등과 결합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제한을 받습니다
.
ㅇ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제
3
자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 주체인 가맹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
조의
5
참조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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