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96 비조치의견

가맹점 정보 제공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사가 B 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기업 및 법인의 식별정보이나 ,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정보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기업의 신용거래내역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이용 · 제공상 제한을 받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社 가 A 社 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초정보 * 를 B 社 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 B 社 는 B 社 가 보유한 해당 가맹점의 일부 정보 ** 를 보충하여 B 社 의 지도를 비롯한 B 社 서비스에 게시 및 A 社 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인 바 , 상기 방안의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A 社 의 정보 : 신용카드가맹점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B 社 의 정보 :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의 홈페이지 주소 , 주차 ㆍ 예약 가능 여부 , 장소명 ,

판단 이유

A 사가 B 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나 ,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가목 참조).

즉 , 법령해석 요청서 상 A 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맹점 기초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 제공에 「신용정보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식별정보가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등과 결합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제한을 받습니다 .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제 3 자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 주체인 가맹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 조의 5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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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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