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199 비조치의견

임직원 겸직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9-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펀드판매업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제외

)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간에 임원의 겸직은 자본시장법규상 제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관리업무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중개업 등을 같은 본부에서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개정 신설된 금융투자업규정 제

7-42

조 제

4

항에 따라

해당 본부와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부서간 임원의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에 따르면 은행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

투자업

,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포함

)

또는 일반사무

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두어야 하고

,

임직원에게 은행법에 따른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 제외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제

5

항은 자본시장법 제

250

조제

7

항제

1

호의 은행법에 따른 업무 중 제외하는 업무

(

이하

제외업무

’)

를 규정하고 있으며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이하

펀드판매업

’)

의 경우는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제외

)

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펀드판매업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제외

)

등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등 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

(

이하

이해상충방지

체계 요건

’)

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외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금융투자업 규정 제

7-42

조제

4

항은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제

3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2

조 제

3

항 제

4

호에서는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등을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임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펀드판매업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제외

)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간에 임원의 겸직은 자본시장법규상 제반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임원을 겸직하더라도

,

펀드판매업

신탁업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 제외

)

등과

집합투자재산 보관

관리업무 등

간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충실하게 구축

운영하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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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91)-.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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