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법인터넷전문은행행위대주주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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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4.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5.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6.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및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7.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정보 제공 행위와 「은행법」 제21조의2 누설 해당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료·정보 요구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가? A1.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는 '누설'을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 본다. Q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가? A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카오뱅크 대주주 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 요청
은행 임직원의 대주주 정보 제공 행위와 「은행법」 제21조의2 누설 해당 여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자료·정보 요구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1.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가? A1.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판례(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는 '누설'을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로 본다. Q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가? A2.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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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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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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