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42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37

조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출명의인이 아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

2580

판결

).

위 부동산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조에 해당하는

투자

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94

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대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나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

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대출은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

따라서

,

형식상 차주인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37

조상 대

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은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

37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상호저축은행법

37

조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조성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동 거래가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거래가

신용공여

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

서비스

,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18

조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

ㅇㅇ

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의 계산으로

ㅇㅇ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

받은 경우

,

ㅇㅇ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ㅇㅇ

은행에 대출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37

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형식적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ㅇㅇ

은행이 수탁 받은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변제 책임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위 사례에서

,

ㅇㅇ

은행과

ㅇㅇ

자산운용

,

ㅇㅇ

저축은행이 모두 동일계열 회사일 경우

,

ㅇㅇ

저축은행의

ㅇㅇ

은행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

37

조 대주주 신용

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37

조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대출명의인이 아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

2580

판결

).

위 부동산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229

조에 해당하는

투자

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94

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대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나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

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대출은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

따라서

,

형식상 차주인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37

조상 대

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은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호저축은행법

37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

상호저축은행법

37

조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조성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동 거래가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거래가

신용공여

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

서비스

,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18

조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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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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