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1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
대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
대출명의인이 아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
”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
도
2580
판결
).
ㅇ
위 부동산 펀드가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29
조에 해당하는
투자
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4
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대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나
“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
”
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대출은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
ㅇ
따라서
,
형식상 차주인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상 대
주
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은
“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또한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조성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동 거래가
“
대주주 등 신용
공여
”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거래가
“
신용공여
”
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
서비스
,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
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
ㅇㅇ
자산운용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의 계산으로
ㅇㅇ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
받은 경우
,
ㅇㅇ
저축은행이
同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ㅇㅇ
은행에 대출할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형식적 신탁업자의 지위에 있는
ㅇㅇ
은행이 수탁 받은 부동산 펀드를 위하여 변제 책임 없는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위 사례에서
,
ㅇㅇ
은행과
ㅇㅇ
자산운용
,
ㅇㅇ
저축은행이 모두 동일계열 회사일 경우
,
ㅇㅇ
저축은행의
ㅇㅇ
은행에 대한 대출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 대주주 신용
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
대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
대출명의인이 아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
”
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
도
2580
판결
).
ㅇ
위 부동산 펀드가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29
조에 해당하는
투자
신탁형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94
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대출약정의 명의상 차주는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나
“
부동산투자신탁의 계산
”
으로 차입되고 투자신탁재산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점을 고려할 때
,
동 대출은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
신용공여의 상대방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
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과거 법령해석 회신문
1910133
참조
).
ㅇ
따라서
,
형식상 차주인 신탁업자인
ㅇㅇ
은행이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상 대
주
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신탁업자에 대한 대출은
“
부동산
투자신탁에 대한 신용공여
”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또한
,
「
상호저축은행법
」
제
37
조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조성한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의 계산으로 저축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와
부동산투자집합기구가 구조적으로 절연되어 있다면 동 거래가
“
대주주 등 신용
공여
”
에 해당하지 않으나
,
동 거래가
“
신용공여
”
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
서비스
,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면
「
상호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2
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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