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5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의 “업”에 해당하는지와 동법 제8조의 이자율 초과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

에 한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대법원은

(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해야 한다고 판시

(

대법원

93

54842,

대법원

2008

7277

)

하고 있으므로

,

질의

1

과 관련된 행위가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

행위의 지

속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회답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질의

2

와 관련하여

,

대부업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이라면

,

그 명칭과 상관없이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포함

(

대부업법 제

8

)

됨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3

회에 걸쳐 약

90

억 원을 빌려준 법인의 대여 행위가

,

대부업법 제

3

조 제

1

항의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 조건으로 고율의 이자율 외

,

차주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차주 법인 주식취득

,

각 대출 시 대출수수료를 받았는데

,

대부업법 제

8

조의 이자율 외의 조건을 동법 제

8

조의 이자율 계산에 산입하여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이하

대부

한다

)

를 업

(

)

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

8

조제

2

항에서 사례금

,

할인금

,

수수료

,

공제금

,

연체이자

,

체당금

(

替當金

)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47)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