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260 비조치의견

PG 지급대행 서비스 고객확인의무 대상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1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G

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3

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제

3

자에게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일회성 금융거래

(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

조의

2

2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특정금융정보법

5

조의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

조의

3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지급결제대행

(

이하

'PG')

업자가

PG

업무에 따른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

가맹점정산대금을 가맹점이 아니라

,

가맹점이 지정하는 제

3

(

이하

3

’)

에게 지급하는 경우

,

3

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

이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가맹점정산대금의 지급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대가의 정산에 해당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일부로 판단되며

,

따라서 가맹점정산대금을 지급받는 제

3

자는

PG

업자의 고객으로서 고객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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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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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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