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6 비조치의견

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기획행정실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상

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확인의

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1

조제

4

호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고객확인이 면제되는바

,

만료 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되

,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신청 전후로 해지환급금 지급전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거래

이라 함

)

5

조의

2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1

항 단서에서는

금융거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

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함

)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

21

조제

4

호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은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

보험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고객확인 대상으로 보입니다

.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

이는 환급금이 미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한편

,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10

조의

6

1

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

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1

항 단서 및 감독규정 제

23

조제

2

호에 따라 상법 제

639

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상

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확인의

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

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68)-.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