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6
비조치의견
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3-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상 자 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확인의 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제 4 호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은 고객확인이 면제되는바 , 만료 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되 ,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신청 전후로 해지환급금 지급전에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거래 법” 이라 함) 제 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1 항 단서에서는 ‘금융거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 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이라 함)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ㅇ
감독규정 제 21 조제 4 호에 따르면 ‘보험기간의 만료 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은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 보험기간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중도 해지시 중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고객확인 대상으로 보입니다 .
ㅇ
만기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 이는 환급금이 미발생하는 거래 형태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
한편 ,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1 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 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6 제 1 항 단서 및 감독규정 제 23 조제 2 호에 따라 상법 제 639 조 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ㅇ
즉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합니다 .
□
따라서 , 만기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이더라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상 자 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확인의 무는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의 경우 금융거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만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경우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고객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등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의무 준수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68)-.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