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가맹점과 연결한 전용회선 비용의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
이하
“
보상금
등
”)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이 회원의 신용카드결제
자동납부 신청
/
변경
/
해지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를 은행 명의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것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의 구축 목적
,
이로 인한
효익의 향유 주체
,
구체적인 계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기 전용회선이 직접적인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이
아닌 자동납부 신청
/
해지
/
변경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ㅇ
해당 전용회선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
또는 신용카드
업자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
(
신용카드업 겸영
)
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자 특수가맹점인 가맹점과 신용
카드거래를 위한 계약체결이 아닌 자동납부 신청
/
변경
/
해지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를 은행 명의로 통신사에 지급할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
제
24
조의
2
제
3
항에서 정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
이하
“
보상금
등
”)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참고로
,
종전 법령해석
(190188)
등에서는 국내외적으로
QR, NFC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방식이 개발되어 이용되는 금융
・
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
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8
조의
3
제
4
항
등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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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69)-.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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