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27 비조치의견

특수가맹점과 연결한 전용회선 비용의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조의

3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3

항에 따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

이하

보상금

”)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용카드업 겸영은행이 회원의 신용카드결제

자동납부 신청

/

변경

/

해지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를 은행 명의로 통신사에 지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 시스템의 구축 목적

,

이로 인한

효익의 향유 주체

,

구체적인 계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기 전용회선이 직접적인 신용카드 결제정보 송수신이

아닌 자동납부 신청

/

해지

/

변경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

해당 전용회선의 이용과 관련하여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

또는 신용카드

업자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

(

신용카드업 겸영

)

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자 특수가맹점인 가맹점과 신용

카드거래를 위한 계약체결이 아닌 자동납부 신청

/

변경

/

해지정보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이용료를 은행 명의로 통신사에 지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조의

3

4

항제

2

,

24

조의

2

3

항에서 정한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조의

3

4

항제

2

호 및 제

24

조의

2

3

항에 따라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

(

이하

보상금

”)

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참고로

,

종전 법령해석

(190188)

등에서는 국내외적으로

QR, NFC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방식이 개발되어 이용되는 금융

기술적 환경변화에 신용카드

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

동 단말기의 제공이

특정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등과 관련성이 없고

,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

여신전문금융업법

18

조의

3

4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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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6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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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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