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30 비조치의견

농업경영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

2

조제

1

호의

2

나목에 따른 기업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

정보법 제

33

조의

2

1

항에

따라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

4

조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체

(

농업법인 및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를 대상으로 농기계에 대한 금융리스

상품을 제공할 때

,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

농업을 경영하는

)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

기업에 관한 정보

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 (2) “(

농업을 경영하는

)

농업인

이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1

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대하여 전송요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른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만을 제공

하는 농업인이 아닌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에

따른 기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기업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1

항에 따른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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