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30 비조치의견

농업경영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금융위원회 · 2022-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에 따른 기업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 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농어업경영체법 제 4 조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및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를 대상으로 농기계에 대한 금융리스 상품을 제공할 때 ,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 는 “기업에 관한 정보” 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 (2)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이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에 대하여 전송요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권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은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른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만을 제공 하는 농업인이 아닌 「농어업경영체법」 상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 호의 2 나목에 따른 기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대한 신용정보는 기업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 신용정보법 제 33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전송요구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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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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