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상의 정보제공 · 이용자등은 동법 제 22 조의 9 제 4 항 및 제 33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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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 이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4 항 및 제 33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식별자로 이용)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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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 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 22 조의 9 제 4 항 및 법 제 33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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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