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신용정보법
」
상의 정보제공
·
이용자등은 동법 제
22
조의
9
제
4
항 및 제
33
조
의
2
제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상의 신용
정보제공
·
이용자등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외
)
이 신용정보법 제
22
조의
9
제
4
항 및 제
33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
정보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
식별자로 이용
)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등
(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
)
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
22
조의
9
제
4
항 및 법 제
33
조의
2
제
5
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
주민등록법
」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ㅇ
해당 신용정보주체를 인증 및 식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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