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10-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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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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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업자 B 가 부가통신업자 A 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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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 부가통신업자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 조의 3 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B 의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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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가맹점모집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통신업자 B 사와의 가맹점모집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가맹점 모집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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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업자 A 사가 가맹점모집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 (가맹점 모집 , 단말기 설치 등) 하되 카드사 승인 중계는 부가통신업자 B 사를 통해 전송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부가통신업자 B 사는 A 사에 대해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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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5 호의 3 및 제 16 조의 3 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 (여신금융협회에 위탁) 한 자를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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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 8 호의 2 및 제 8 호의 3 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 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 신용카드등의 조회 ·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 · 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여신금융협회에 위탁) 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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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6 조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 특수 관계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