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39 비조치의견

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부가통신업자

B

가 부가통신업자

A

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만약

,

부가통신업자

A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조의

3

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B

의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A

사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가맹점모집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통신업자

B

사와의 가맹점모집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가맹점

모집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가통신업자

A

사가 가맹점모집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

(

가맹점 모집

,

단말기

설치 등

)

하되 카드사 승인 중계는 부가통신업자

B

사를 통해 전송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부가통신업자

B

사는

A

사에 대해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조제

5

호의

3

및 제

16

조의

3

에 따라

가맹점모집인

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

(

여신금융협회에 위탁

)

한 자를 말하며

,

같은 조 제

8

호의

2

및 제

8

호의

3

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

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

신용카드등의 조회

·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

·

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

여신금융협회에 위탁

)

한 자를 말합니다

.

다만

,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제

6

조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 특수

관계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

24

조의

2

3

항에 따라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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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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