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6-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ㅇ
부가통신업자
B
가 부가통신업자
A
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만약
,
부가통신업자
A
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6
조의
3
에 따라 부가통신업자
B
의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ㅇ
A
사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닌 가맹점모집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통신업자
B
사와의 가맹점모집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가맹점
모집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부가통신업자
A
사가 가맹점모집인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수행
(
가맹점 모집
,
단말기
설치 등
)
하되 카드사 승인 중계는 부가통신업자
B
사를 통해 전송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부가통신업자
B
사는
A
사에 대해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5
호의
3
및 제
16
조의
3
에 따라
“
가맹점모집인
”
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
(
여신금융협회에 위탁
)
한 자를 말하며
,
ㅇ
같은 조 제
8
호의
2
및 제
8
호의
3
에 따라
“
부가통신업자
”
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
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
신용카드등의 조회
·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
·
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
·
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
(
여신금융협회에 위탁
)
한 자를 말합니다
.
□
다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6
조에 따라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 특수
관계인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
제
24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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