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3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5

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는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5

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4

호의

'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하

"

여신금융기관등

")'

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데

,

위와

같은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모든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총계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이라 함

)

35

조 제

1

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4

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

이하

여신금융기관등

이라 한다

)

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

이하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

이라 함

)

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첫째

,

법 시행령 제

30

조제

2

항은 법 제

35

조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각 호에서 여신

금융기관

,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투자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항은 제

1

호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여신금융

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더하여 동조 제

3

항은 여신금융

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해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투자한도를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

)

과 법인투자자

,

전문투자자

각각이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둘째

,

법 시행령 제

27

조제

6

항은 개인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

(

이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

이라 함

)

하고 있는데

,

동항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은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과 유사하게 각 호에서 소득적격투자자

,

일반개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투자한도

(

연계투자 총액한도 및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을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

특정한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

전체 일반개인투자자로 해석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가 소득적격투자자 및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총금액이

각각

1

억원

, 3

천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등 사실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게 되는바 위 규정은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

전체 일반개인투자자가 아닌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

특정한 일반

개인투자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과 그 형식이 동일한바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에 대하여도

전체 여신금융기관

,

전체 법인투자자

,

전체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특정 여신금융기관

,

특정 법인투자자

,

특정 전문투자자가 각각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

투자금 모집

,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

법 제

2

조제

1

호 참고

),

법 제

12

조제

8

항에 따르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 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임의로 개인투자자를 배제한 채 여신금융기관등만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

법 제

35

조제

3

항 전단은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가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서 여신금융

기관등이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

여신금융

기관등이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연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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