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6-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5
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는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5
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의
'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하
"
여신금융기관등
")'
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데
,
위와
같은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모든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총계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함
)
제
35
조 제
1
항은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4
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
이하
“
여신금융기관등
”
이라 한다
)
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
이하
“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
”
이라 함
)
하고 있습니다
.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ㅇ
첫째
,
법 시행령 제
30
조제
2
항은 법 제
35
조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각 호에서 여신
금융기관
,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투자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항은 제
1
호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여신금융
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더하여 동조 제
3
항은 여신금융
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해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투자한도를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
)
과 법인투자자
,
전문투자자
각각이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ㅇ
둘째
,
법 시행령 제
27
조제
6
항은 개인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
(
이하
“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
”
이라 함
)
하고 있는데
,
동항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은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과 유사하게 각 호에서 소득적격투자자
,
일반개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투자한도
(
연계투자 총액한도 및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을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
특정한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
전체 일반개인투자자로 해석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가 소득적격투자자 및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총금액이
각각
1
억원
, 3
천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등 사실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게 되는바 위 규정은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
전체 일반개인투자자가 아닌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
특정한 일반
개인투자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과 그 형식이 동일한바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에 대하여도
전체 여신금융기관
,
전체 법인투자자
,
전체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특정 여신금융기관
,
특정 법인투자자
,
특정 전문투자자가 각각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
다만
,
투자금 모집
,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
법 제
2
조제
1
호 참고
),
법 제
12
조제
8
항에 따르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 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임의로 개인투자자를 배제한 채 여신금융기관등만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
또한
,
법 제
35
조제
3
항 전단은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가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서 여신금융
기관등이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
여신금융
기관등이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연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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