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53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21-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는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 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의 '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 여신금융기관등 ")' 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데 , 위와 같은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한도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모든 여신금융기관등의 투자총계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함) 제 35 조 제 1 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 이하 “여신금융기관등” 이라 한다) 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 (이하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 이라 함) 하고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별 여신금융기관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첫째 , 법 시행령 제 30 조제 2 항은 법 제 35 조제 1 항의 위임에 따라 각 호에서 여신 금융기관 ,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투자한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항은 제 1 호의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여신금융 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더하여 동조 제 3 항은 여신금융 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도록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해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 투자한도를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바 ,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 과 법인투자자 , 전문투자자 각각이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둘째 , 법 시행령 제 27 조제 6 항은 개인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 (이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 이라 함) 하고 있는데 , 동항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은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과 유사하게 각 호에서 소득적격투자자 , 일반개인투자자의 주체별로 나누어 투자한도 (연계투자 총액한도 및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을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 특정한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 전체 일반개인투자자로 해석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가 소득적격투자자 및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총금액이 각각 1 억원 , 3 천만원에 불과하게 되는 등 사실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게 되는바 위 규정은 전체 소득적격투자자 , 전체 일반개인투자자가 아닌 특정한 소득적격투자자 , 특정한 일반 개인투자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은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규정과 그 형식이 동일한바 여신금융기관등 투자한도 규정에 대하여도 전체 여신금융기관 , 전체 법인투자자 , 전체 전문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한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 따라서 특정 여신금융기관 , 특정 법인투자자 , 특정 전문투자자가 각각 특정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 투자금 모집 , 연계투자계약 체결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법 제 2 조제 1 호 참고), 법 제 12 조제 8 항에 따르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 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임의로 개인투자자를 배제한 채 여신금융기관등만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 법 제 35 조제 3 항 전단은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가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에서 여신금융 기관등이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 여신금융 기관등이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연계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90)-.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