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3 비조치의견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중소금융과 · 2021-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

하는 금전신탁계약에 해당한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1

항제

3

호에 해당

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

(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본시장법 시행령 제

103

조제

1

)

을 말하며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

하는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1

항제

3

호에 해당합니다

.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

18

조의

4

1

항제

3

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

이 때 기준은

실제 투자된 운용자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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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10)-.hwpx다운로드 ·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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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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