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3-08-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제공하는 포인트가 50 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있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200 만원까지 발행 가능)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 미만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상 2 개 이상 업종인 것을 말하므로 , 귀사가 제공하는 무상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 조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 이는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에 열거된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 제 6 호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은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는바 , 이러한 예외규정은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 만원 이하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귀사가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제공하는 포인트가 50 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200 만원까지 발행 가능)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상 2 개 이상 업종인 것을 말하므로 , 귀사가 제공하는 무상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 조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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