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기획행정실 · 2021-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제공하는 포인트가
50
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있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200
만원까지
발행 가능
)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 미만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ㅇ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르면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①
발행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상
2
개 이상
업종인 것을 말하므로
,
귀사가 제공하는 무상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
조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
이는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제
21
조에 열거된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 제
6
호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은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는바
,
이러한 예외규정은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
만원 이하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적용됩니다
.
ㅇ
따라서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귀사가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제공하는 포인트가
50
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200
만원까지 발행 가능
)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ㅇ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르면
“
선불전자지급수단
”
이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①
발행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상
2
개 이상
업종인 것을 말하므로
,
귀사가 제공하는 무상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
조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11)-.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기획행정실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