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74 비조치의견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기획행정실 · 2021-07-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제공하는 포인트가

50

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있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200

만원까지

발행 가능

)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 미만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상

2

개 이상

업종인 것을 말하므로

,

귀사가 제공하는 무상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

조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업자의 고객이 재화 등의 구매나 이벤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

,

이는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21

조에 열거된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고객확인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

21

조 제

6

호에 따르면

,

전자금융거래법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은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는바

,

이러한 예외규정은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

만원 이하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귀사가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면

,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제공하는 포인트가

50

만원 이상의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

(200

만원까지 발행 가능

)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제공하는 포인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제

1

항제

1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 본문에서 정하는 발행권면 최고한도

50

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4

호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란 이전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

발행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통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른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상

2

개 이상

업종인 것을 말하므로

,

귀사가 제공하는 무상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

조항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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