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598 비조치의견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 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

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17

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 체결 등 거래를 함에 있어 다른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

조제

4

항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

투자일임업자가 이러한 자들 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제

17

호의 고유재산

,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373

조제

4

항제

1

)

를 회피하려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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