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가계금융과 · 2021-08-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
3
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주된 목적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보유한 대부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원리금을 수취하려는데 있는 경우
,
형식적으로 민법상
임의대위의 방식을 이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채권
양
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해당됩니다
.
ㅇ
따라서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을 양수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3
조
2
항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ㅇ
다만
,
보증인
・
연대채무자 등의 민법 제
481
조에 따른 법정대위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대위로서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후 순위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후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
손실이 예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 하려는 경우
ㅇ
시
ㆍ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대위변제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금융위원회
)
으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지
ㅇ
시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가 대위 변제할 수 있다면
,
민법 제
481
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
의 대위만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민법 제
480
조
(
변제자의 임의대위
)
의 요건을
갖추었을 시
(
채무자의 승낙
,
통지
)
시
․
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도 임의대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9
조의
4
제
3
항 및
「
대부업등 감독규정
」
제
12
조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
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를 등록한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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