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62자.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15건
자본시장법 §237
자본시장법 §201
… 외 15건
피인용 — 이 §37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8건
§37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환매의 연기 | 2 | 0.8 | 위임>준용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0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0 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26 익명조합원총회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64 | 준용>준용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8 신탁계약의 체결 등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0.24 | 위임>준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15 | cites>cites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15 | 인용>cites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37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86 | 1 | 5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78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8의2 | 5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383 | 1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4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4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6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6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6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0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1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77 | 1 | 8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4 | 5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 | 10 | 4 | 2 | 0.15 | 인용>cites |
| 자본시장법 | §4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0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 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 3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19 | 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68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2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73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73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