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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73조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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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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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6 1항 5호 업무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 재산의 운용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4 예비허가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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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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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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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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