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다자간매매체결회사다자간매매체결업무금융투자상품시장시장개설행위장외매매거래금융투자상품수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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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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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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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에서 정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제37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아 설립된 거래소가 제정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이 거래소로 하여금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자치 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가 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증권상장규정은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특수성에 비추어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서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증권상장규정에서는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상장폐지기준과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 제2호), 이는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이나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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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손해배상(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파생상품거래 시스템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권을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乙 회사 소속 직원에게 이자율 등 변수를 입력하도록 하여 입력된 조건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호가가 생성·제출되는 방식으로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를 하던 중 乙 회사 소속 직원이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 값을 잘못 입력하여 丙 외국회사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인 가격으로 다수의 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자, 한국거래소에 결제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丙 회사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거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한국거래소가 甲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결제대금과 자신이 관리하는 자금을 합하여 결제계좌로 결제대금을 전부 납부한 다음 …
본문 인용: 010513 제37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투자일임업자와 회사 임원·주주·특수관계인 간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임업 영위의 허용 여부 Q1.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투자자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Q2. 해당 투자자(임원·주주·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2.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고유재산·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 (불건전 영업행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대주주 등과의 불리한 조건 거래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다른 투자자와 동종 거래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
제37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투자일임업자와 회사 임원·주주·특수관계인 간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임업 영위의 허용 여부 Q1.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투자자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Q2. 해당 투자자(임원·주주·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2.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고유재산·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 (불건전 영업행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대주주 등과의 불리한 조건 거래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다른 투자자와 동종 거래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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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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