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7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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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78조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하는 경우
2. 협회가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 외의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정한 가격 형성,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5. 28.]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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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2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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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 incoming제114조의2
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제4조 재산의 운용
"등 조합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용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취득 및 그"
← incoming제4조
인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 계좌설정 약정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업무"
← incoming제5조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조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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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
"제366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68조의4, 제369조제1항ㆍ제2항,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 제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은 수익"
← incoming제19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4 예비허가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 incoming제373조의4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거래소는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3조의5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 incoming제41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 incoming제44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271조의1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6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271조의26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27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조의1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18조의11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2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5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4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5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4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조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4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② 법 제36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5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2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354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의3 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 incoming제354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7조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 incoming제36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투자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등
"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incoming제1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 incoming제4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예비허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73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 incom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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