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신설 2016. 7. 25.>
③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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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의 소급적용 범위 —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의 미제재·기제재 사안별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Q1.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이지만 아직 징계(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면책특례가 적용되는가? - 적용된다. - 검사및제재규정 부칙(제2020-12호) 제2조에 따라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제27조의2가 적용된다. - 제재조치 전이라면 2020. 4. 16. 이후 신청 시부터 시행세칙 제54조의2 제3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사전통지 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면책 대상은 제27조의2 제1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되며,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이익 제공·약속 등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동 규정 제27조의2 제2항). Q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급 면책이 가능한가? - 적용되지 않는다.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규정 시행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제27조의2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시행세칙 제54조의2가 면책신청기간을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제재절차가 종료된 사안까지 면책특례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따른 면책 소급적용 가능 여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의 소급적용 범위 — 규정 시행 이전 행위의 미제재·기제재 사안별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Q1.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이지만 아직 징계(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7조의2 면책특례가 적용되는가? - 적용된다. - 검사및제재규정 부칙(제2020-12호) 제2조에 따라 동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도 제27조의2가 적용된다. - 제재조치 전이라면 2020. 4. 16. 이후 신청 시부터 시행세칙 제54조의2 제3항에 따라 검사기간 중 또는 사전통지 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단, 면책 대상은 제27조의2 제1항 각 목의 사항으로 제한되며, 위반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금품·이익 제공·약속 등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동 규정 제27조의2 제2항). Q2. 규정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소급 면책이 가능한가? - 적용되지 않는다. - 이미 제재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규정 시행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제27조의2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시행세칙 제54조의2가 면책신청기간을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제재절차가 종료된 사안까지 면책특례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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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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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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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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