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 <신설 2016. 7. 25.>
③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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