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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5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제15조의2(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산정방법) ① 금산법

제15조의3(부득이한 사유 등) 금산법시행령

제15조의4(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심사 등) 감독원장은 금산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으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현금ㆍ예금ㆍ예탁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부금ㆍ적금 : 수입부금(급부구부금을 제외한다)ㆍ적금 총액의 100분의 10이상
2.제1호 이외의 예금 : 수입예금 총액에서 분기말 자기자본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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