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합병
가.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나.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다.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2.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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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합병의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 여부 및 대주주 자격심사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중소금융과 - 문서번호: 210245 Q1.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가? A. 허용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합병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을 요구하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유(피합병회사가 승계시키는 영위업무·자산·법률관계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 Q2. 합병 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이중 심사 구조가 적용된다. - 합병심사 단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를 받는다. - 대주주 변경심사 단계: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주식취득승인)도 받아야 한다. - 취지: 합병심사만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면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 — 대주주 변경(주식취득) 승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주요출자자 요건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인가 - 규율 대상: 저축은행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경우. - 인가권자: 금융위원회. - 인가 요건: 조문상 상대방 법인의 업종(금융/비금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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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합병의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 여부 및 대주주 자격심사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중소금융과 - 문서번호: 210245 Q1.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가? A. 허용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합병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을 요구하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유(피합병회사가 승계시키는 영위업무·자산·법률관계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 Q2. 합병 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이중 심사 구조가 적용된다. - 합병심사 단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를 받는다. - 대주주 변경심사 단계: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주식취득승인)도 받아야 한다. - 취지: 합병심사만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면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 — 대주주 변경(주식취득) 승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주요출자자 요건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인가 - 규율 대상: 저축은행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경우. - 인가권자: 금융위원회. - 인가 요건: 조문상 상대방 법인의 업종(금융/비금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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