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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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에서"제1항에 따른 인가 기준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합병
가.업무 또는 영업구역의 보완, 금융구조조정 등 합병 목적이 타당할 것
나.합병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다.합병후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2.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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