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19 비조치의견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기획행정실 · 2021-08-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따른 고객

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

출금

) API

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

고객확인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질의

2)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질의

3)

질의하신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1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1

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질의

1)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

출금

) API

를 통해 당행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거래법

이라 함

)

5

조의

2

따른 고객

확인의무

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2)

당행의 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

질의

3)

간편결제서비스 가입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1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따른 고객

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

출금

) API

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

고객확인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픈뱅킹

API

를 통해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

질의

2)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은 전자

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시

기보유한

은행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의 고객확인은 생략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질의

3)

질의하신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1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1

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특정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0

조의

4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실지명의 대신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조의

2

2

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

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

지급결제대행업무에 관하여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

조의

4

1

,

동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2

항에 따른 정보를 통해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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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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