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3-08-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출금) API 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 고객확인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2)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3) 질의하신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출금) API 를 통해 당행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거래법” 이라 함)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당행의 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간편결제서비스 가입 개인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취지이므로 , 타행계좌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오픈뱅킹 (출금) API 를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라도 본인이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 고객확인의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픈뱅킹 API 를 통해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니라 실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라면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되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질의 2) 당행의 은행계좌를 기보유한 고객이 간편결제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별도의 고객확인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 단서에 따라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은 전자 지 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에 대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을 고려시 기보유한 은행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간편결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의 고객확인은 생략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4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질의 3) 질의하신 사실관계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 당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1 항 각호에 따른 자에 해당한다면 ,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특정금융거래법시행령 제 10 조의 4 및 같은 법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실지명의 대신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대체수단 활용으로 생성된 연계정보 ,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제공한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를 통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 지급결제대행업무에 관하여 간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제 1 호 , 동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통해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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