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44 비조치의견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

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

*

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설정

,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의 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전표 발행

,

대손충당금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러한 고유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운용 및 본질적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참조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위험의 점검

·

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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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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