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참조
□
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
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산정업무
*
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설정
,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의 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전표 발행
,
대손충당금 관련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9
조는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및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한편
,
지배구조법 제
28
조에 따라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그러한 고유 업무의 수행 차원에서 회사의 자산
운용 및 본질적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
□
보험회사 위험관리책임자는 고유 업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업무 수행이 가능
*
하고
,
자산건전성 분류는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의 적절한 적립의 기초가 되는 바
,
위험관리책임자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 77
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②
참조
ㅇ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8
조에 따르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위험의 점검
·
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설정 이후 자산별 구체적인 대손충당금 산정
,
회계전표 발행
,
감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등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로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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