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를 준수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18 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에 대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8 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한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을 통하여 삭제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들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ㅇ이 때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신용정보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채권추심회사 ,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 · 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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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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