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55 비조치의견

상거래 중인 정보 주체의 불량정보 삭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를 준수해야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법 제

18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

에 대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

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18

조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불이익한 정보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

15

조제

7

항을 통하여 삭제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사항들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신용정보회사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채권추심회사

,

신용

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19

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등록

·

관리대상에서

신용정보주체의 불이익한 정보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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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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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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