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6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판매업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

소속된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인 경우라면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자가 금소법 감독규정 제

9

조제

1

3

호나목

2)

에는 마치 전자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근로자

3

명 미만인 법인 외에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하는 업자도 해당되는지 문의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

조 제

3

호에서는

, “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소법 감독규정 제

9

조 제

1

3

호 나목

2)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

융상품직접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를 포괄합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

소속된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인 경우라면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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