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적용 등
금융안전과 · 2021-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은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3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
한편
,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
42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3
조
)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a
포인트
, b
포인트
)
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 행위가 가능한 경우
, a
포인트와
b
포인트는 각 별도로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적용 받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귀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 「
전자금융거래법
」
은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3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
한편
,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
전자금융거래법 제
42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3
조
)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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