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개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적용 등
금융위원회 · 2021-1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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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은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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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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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 42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3 조)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a 포인트 , b 포인트) 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 행위가 가능한 경우 , a 포인트와 b 포인트는 각 별도로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 3 에 따른 발행권면 최고한도를 적용 받는지 여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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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 복수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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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은 같은 법 제 28 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기존에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외에 추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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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 23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200 만원으로 , 이용한도는 발행되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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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추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선불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경영지도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 42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3 조) 으로서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귀사가 발행하는 선불수단의 미상환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