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74
비조치의견
대출성상품 자문업자가 대출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수취가능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
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소법
”)
」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
임직원 포함
)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
한편
,
같은 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
금융상품판매업자
”
를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와
②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
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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