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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상품 자문업자가 대출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수취가능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서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

임직원 포함

)

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같은 법 제

2

조제

3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서 금융상품판

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

27

조제

5

항제

1

호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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