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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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⑤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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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대출성상품 자문업자가 대출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수취가능여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 소개 후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 저촉 여부 Q.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한 뒤, 대출 실행 후 그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 대출모집인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따라서 독립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판매업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 예외: 독립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는 허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정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5항제1호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원칙적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조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두 유형을 포괄한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기의 계산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판매업자를 대리·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대출모집인이 대표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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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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