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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7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law_id=01370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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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4건
7건
6~15회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 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 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2건
1~2회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 §69
외국환거래법 §9
금융소비자보호법 §69(→1호)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7

§27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27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27 ⑤ 제5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1
금융소비자보호법§69 과태료10.3cites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인용>cites2

§2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122610.3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1220.3cites>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6820.3cites>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68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86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320.15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86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