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금융상품자문업자는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이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라 한다)인지 여부
2.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자문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규모. 다만, 경미한 재산상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자신과 금융상품계약체결등 업무의 위탁관계에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및 위탁 내용
4.자문업무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범위
5.자문업무의 제공 절차
6.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이하 "독립문자"라 한다)를 명칭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⑤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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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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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대출성상품 자문업자가 대출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수취가능여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 소개 후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 저촉 여부 Q.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한 뒤, 대출 실행 후 그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 대출모집인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따라서 독립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판매업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 예외: 독립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는 허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정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5항제1호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원칙적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조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두 유형을 포괄한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기의 계산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판매업자를 대리·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대출모집인이 대표적 예시. …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출성상품 자문업자가 대출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수취가능여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 소개 후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의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 저촉 여부 Q.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한 뒤, 대출 실행 후 그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에 위반되는가? A. 저촉될 소지가 있다. - 대출모집인은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며, 이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 금소법 제27조제5항제1호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임직원 포함)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따라서 독립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판매업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 예외: 독립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는 허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정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제5항제1호 |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수취 원칙적 금지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소법 제2조제3호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두 유형을 포괄한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기의 계산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판매업자를 대리·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대출모집인이 대표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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