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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7조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위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위임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광고의 내용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6조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이 항에서 "위탁업무"라 한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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