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05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업법) 제 35 조 ‘금융 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에 있어 , 동조 제 3 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 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신청인의 의견

온투업법 제정 당시 ,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해당 특례 조항에는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단 ,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온투업법 제 35 조 3 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업법) 제 35 조 ‘금융 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에 있어 , 동조 제 3 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 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신청인의 의견

온투업법 제정 당시 ,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해당 특례 조항에는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단 ,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온투업법 제 35 조 3 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판단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이라 함) 제 35 조 제 1 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 이하 “여신금융기관 등” 이라 한다) 는 연계대출 모집 금 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조 제 3 항에서는 제 1 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여신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ㅇ아울러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한도 및 여신금융 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30 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법 제 3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 투자한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가 . 제 20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20 나 .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 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 ‧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한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 구체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 ‧ 평가 , 연계대출계약의 심사 ‧ 승인 및 계약의 체결 ‧ 해지 업무 등을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15 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다만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이하 “준법감시인” 이라 한다) 의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 ‧ 평가 업무

연계대출계약의 심사 ‧ 승인 및 계약의 체결 ‧ 해지 업무

투자자 모집 ,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 ‧ 해지 업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 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연계투자한도 및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 위탁금지 업무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관련 규정 및 여신금융기관 등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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