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705 비조치의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관련 유권해석 요청

디지털금융총괄과 · 2021-09-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투업법

)

35

금융

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에 있어

,

동조 제

3

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

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

신청인의 의견

온투업법 제정 당시

,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해당 특례 조항에는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온투업법 제

35

3

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투업법

)

35

금융

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에 있어

,

동조 제

3

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 등이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인식

하며 연계투자를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

참고

)

신청인의 의견

온투업법 제정 당시

,

업권의 성장 등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었음

해당 특례 조항에는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행위가 각 금융기관이 적용을 받은

유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서

,

금융질서의 문란 및 규제 우회로 창구로 쓰이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함

,

하기의 유관 법령 등에는 연계투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

온투업법 제

35

3

항 후문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

연계투자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로 인식함으로써 연계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함

판단 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법

이라 함

)

35

조 제

1

항에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4

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

이하

여신금융기관 등

이라 한다

)

는 연계대출 모집 금

액의

100

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동조 제

3

항에서는 제

1

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

이 경우 여신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

ㅇ아울러

,

동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는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한도 및 여신금융

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30

(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

법 제

3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

1.

여신금융기관

(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의 투자한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

20

조제

1

항제

1

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20

.

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

분의

4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 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법 제

22

조제

1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

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

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8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한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 제

1

항에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

구체적으로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

,

연계대출계약의 심사

승인 및 계약의 체결

해지 업무 등을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

15

(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등

)

법 제

15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다만

,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1.

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

이하

준법감시인

이라 한다

)

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4.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사실 확인 및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 업무

5.

연계대출계약의 심사

승인 및 계약의 체결

해지 업무

6.

투자자 모집

,

연계투자 계약 신청의 접수 및 계약의 체결

해지 업무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

여신금융기관 등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투

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연계투자한도 및 연계투자시 준수사항

,

위탁금지 업무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관련

규정 및 여신금융기관 등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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