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법인의 등록등록규정등록신청서류회계법인금융위원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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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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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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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IFRS17 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 대상이며 업무를 나눠 이관해도 자동 회피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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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IFRS17 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재무정보체계 구축업무로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 대상이며, 일부 이관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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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회계법인의 IFRS17 재무정보체계 구축 컨설팅과 모회사 외부감사인 지정은 직무제한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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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IFRS17 재무정보체계 구축 컨설팅 중 모회사 외부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에 해당하며 업무분할만으로 회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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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IFRS17 재무정보체계 구축 컨설팅 중 모회사 외부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에 해당하며 업무분할만으로 회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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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IFRS17 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 대상이며 업무를 나눠 이관해도 자동 회피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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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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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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