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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law_id:001592
article_no:24
위계:공인회계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41

조문 본문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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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 incoming제21조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등록취소 등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
← incoming제39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 incoming제40조의9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8 준용규정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 incoming제40조의18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2조 입회의무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
← incoming제4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 incoming제50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 incoming제9조의2
인용
혈액관리법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 incoming제15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
← incoming제2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
← incoming제11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 incoming제28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환매수 가격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
← incoming제27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 incoming제22조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 incoming제4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
← incoming제6조의4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
← incoming제6조의6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 incoming제19조의6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 incoming제10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
← incoming제15조
cites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7조 정산
"① 사업총괄기관은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실"
← incoming제47조
인용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1조 참여자격 등
"따라 설립되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21조 등에 따라 개설된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 incoming제11조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5조 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75조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진단자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 incoming제12조
인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6. 별지 제2호 서식의"
← incoming제3조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9조 진단자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 incoming제9조
인용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손실지원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②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 incoming제19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진단자
""라 한다)가 실시한다.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 incoming제3조
인용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 incom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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