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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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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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IFRS17 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 대상이며 업무를 나눠 이관해도 자동 회피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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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IFRS17 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재무정보체계 구축업무로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 대상이며, 일부 이관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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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회계법인의 IFRS17 재무정보체계 구축 컨설팅과 모회사 외부감사인 지정은 직무제한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IFRS17 재무정보체계 구축 컨설팅 중 모회사 외부감사인 지정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에 해당하며 업무분할만으로 회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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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IFRS17 결산시스템 컨설팅은 외부감사인의 직무제한 대상이며 업무를 나눠 이관해도 자동 회피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24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회계법인의 IFRS17 재무정보체계 구축 컨설팅과 모회사 외부감사인 지정은 직무제한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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