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조문 본문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의 기재가 없을 것
③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등록의 절차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인회계사법
§2 직무범위
"①회계법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
인용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인용
공인회계사법
§27 1항 자본금등
"1.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인용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분할ㆍ분할합병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회계법인의 설립 및 등록에 관해서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등록취소 등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8 준용규정
"및 외국회계법인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2조 입회의무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1.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일 것
2.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용
혈액관리법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법인등록신청서에"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외국공인"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4. 별지 제21호"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 환매수 가격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평가가격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의 평가가격
3. 「상속세 및 증여"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라.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등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제8조제3호에"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3. 별지 제14호"
cites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47조 정산
"① 사업총괄기관은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실"
인용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제11조 참여자격 등
"따라 설립되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21조 등에 따라 개설된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자본시장법 제263조에"
인용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75조 규정 적정성 검토 및 위반사항 조치 등
"1.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진단자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
인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6.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9조 진단자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인용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손실지원
"이 경우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소규모 주권상장법인 감사시 통보
"②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등 가치평가 수행이 가능한 외부기관"
인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인용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진단자
""라 한다)가 실시한다.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인용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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