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803 비조치의견

임직원 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의견 요청

기획행정실 · 2021-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0

5

나목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여

테스트 목적으로 임직원이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해당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임직원의 가상자산 매매

·

교환

등은 자금세탁행위 등의 가능성이 높아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제한 기준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반시 특정금융정보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므로 기준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자금세탁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방식이나

,

투자원금 기준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기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회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 제

10

조의

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5

호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는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

업무 특성상 테스트 목적의 임직원

매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다음 예외사유를 철저한 통제 환경으로

관리한다면 임직원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1)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

,

입사 후

1

개월 이내에 매도

)

2)

담보권의 행사

,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3)

서비스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투자원금 기준

100

만원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상기 임직원 매매가 허용된다면

,

테스트 계정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

투자원금 기준 상한선이 반드시

100

만원인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0

5

호나목에 따르면

,

가상

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

조의

20

5

나목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업무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여

테스트 목적으로 임직원이 가상자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해당규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임직원의 가상자산 매매

·

교환

등은 자금세탁행위 등의 가능성이 높아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제한 기준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반시 특정금융정보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므로 기준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자금세탁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테스트 방식이나

,

투자원금 기준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식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상기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회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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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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